[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459]
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등기원인은 등기를 떠나서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기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한 법률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서영철
강신용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의 3 답 254㎡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9.9.12. 접수 제65331호로서 1989.9.12.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임을 확인하고,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 등기소 1993.12.23. 접수 제80069호로서 1993. 11.25.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
원고가, 1989.9.12.경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9.9.12. 접수 제65331호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다만 그 등기원인은 편의상 1989.9.12.자 매매로 하여 두었고, 또한 1993.12.23.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12.23. 접수 제80069호로서 다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도 편의상 1993.11.25. 매매로 하여 두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위 각 등기의 원인은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고, 이 경우 권리관계라 함은 구체적 요건사실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의 법률효과로서 발생하는 특정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역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는 등기원인은 등기를 떠나서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입증도 없으며(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세금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부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세금부과 문제는 당해 세무소송에서 다투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는 전소유자의 등기와 관련하여 특정인 사이의 물권변동 즉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려는 것이지 특정인 간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공시하려는 것은 아닌 이상 등기법상 등기원인이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공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원인은 등기에 있어서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한 법률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등기원인의 성질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