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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43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니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시 팽성읍 안정로 75-7 앞 도로까지 약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