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2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2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1,0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6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6.경 김해시 E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7.경 전남 영암군 나불리 609-10 소재 (주)신아플래닝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