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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48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아동이 모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아동의 손바닥, 발바닥,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상담기록지 첨부에 관한), 피해자 사진, 상담기록지

1. F(G)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경과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관한 수사), 경과기록지, 입퇴원확인서

1. 회신서(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