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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19가단70984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2 부동산표시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4, 34, 33, 11, 1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등에서 함께 요양원 및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요양원은 원고 A이 2016. 6. 15.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다음 요양원과 기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등으로 출입을 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있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기존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통로에 아스팔트포장을 하였다.

이 사건 통로는 적어도 2003. 4. 14.경에도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등의 전 소유자인 소외 E은 이 사건 토지들의 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통로 사용료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0.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로와 관련하여 도로포장을 원상복구하라, 원고들의 이 사건 통로 사용을 금지한다.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고가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1. 24. 이 사건 통로 중 일부를 굴착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가. 관련법리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참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