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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28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C 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