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181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원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원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