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78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6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67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