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1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