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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9 2019고정6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동거인 C의 아들이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01:3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층 피고인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집 청소 안하냐, 왜 그러면서 사냐 ”면서 시비를 걸었던 일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에 계란을 던지고, 음료수를 침대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를 물이 든 어항 속에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전화범행도구인 프라이팬 사진, 피해자의 오른팔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