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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5.자 80그9 결정

[방해물제거등가처분에대한특별항고][공1980.10.1.(641),13082]

판시사항

가처분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