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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102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16. 10. 27.자 2016차전689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경남 함안군 C 대 479㎡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20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면 피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16차전689 약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6. 11. 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난 이후인 2016. 11. 18.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0. 30. 원고의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각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의 매각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으므로,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채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면 피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16. 10. 20.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