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9(1)민,216;공1991.4.15.(894),1086]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3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 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경우 이는 손해보험에 유사한 것이어서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신양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 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에 유사한 것이므로, 위 상법의 규정들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 사건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상법상의 위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면책배제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