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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3고정4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놀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373,620원, 같은 기간 근무한 G의 퇴직금 2,967,030원(별지 체불내역 중 F, G 부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에 갈음하는 금원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 법률을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