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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26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D는 화성시 E아파트 312동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2분 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6. 5. 임의경매(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2. 28. 채권최고액 184,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근저당권이 2016. 9. 9.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고, F의 채권자인 금천신용협동조합이 F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같은 날 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2014. 2. 21.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근저당권은 2017. 4.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17. 7. 11. 이 법원은 매각대금 218,96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19,218원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집행비용 3,504,942원을 공제한 215,474,27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 교부권자인 화성시에 659,200원을,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금천신용협동조합에 140,589,150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F에게 44,210,850원을 각 배당하였고, 남은 잉여금 30,015,076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2017.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