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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맥주 7 병 외에 양주 한 병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당시 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맥주 7 병에 대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 돈도 없고 카드도 없다, 마음대로 하라’ 면서 소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술값이 많이 나왔다거나 양주는 안 먹었는데 계산을 요구하여 거부했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 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