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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1018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3,834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