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다51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26(1)민,181;공1978.5.1.(583) 10710]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2조와 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부칙 제2조,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28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중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등의 1974.12.31까지의 이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974.12.3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부칙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