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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29』 피고인은 2015. 10. 6.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술이 없어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무시한다고 느낀 나머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좌상 및 경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704』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1동 11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F의 팔이 부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후 구급대원이 위 F을 후송하려고 하자 음주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여 쫓아간다고 소란을 피우고 이때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H와 순경 I이 음주운전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위 H의 눈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제지하던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