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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0495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 임대료 월 1,700,000원, 관리비 380,000원, 부가가치세 208,000원, 지연이자 월 2%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부터의 임대료 및 2014. 2.부터의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현재까지 미납된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액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316,000원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13.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2015. 1. 5.경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7,664,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임차인을 피고에서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와 별개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건물명도 및 미지급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식회사 C도 그 사건에서 자신이 임차인임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