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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선고 2015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근(기소), 박영식, 남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2006년경 부산 기장군 E 및 F 일대 3,662,725m² 부지에 운동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 해양레저시설인 G단지를 조성하되 약 1조2,0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먼저 투입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한 후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분양함으로써 위 1조2,000억 원을 회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2014년도 연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2조3,857억 원(부채비율 227%)에 이르러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위 G단지에 'H' 신축을 결정하자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사업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J기획실 차장으로서 사업 협약체결 및 용지매매계약, 테마파크 및 레포츠존 개발 협약 이행관리, 마스터플랜 관리·운영, 관광단지 종합계획 수립, 관광시설 토지사용승낙 등 G단지 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J기획실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할 계약직 전문위원의 채용 및 재계약을 위한 평가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적인 대출금의 이자 또는 원금의 변제 등에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인사평가에 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평소 '룸싸롱 등 각종 접대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유치해 온 사업자인 K이 'L'의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분양' 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곤란한 처지에 있던 전문위원 M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M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3,000만원만 융통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5. 21.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M의 집 앞에서 M으로부터 5만 원권 600장으로 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 당시 M은 피고인에게 "이자도 필요 없고, 쓸 만큼 써라.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니 바로 계좌에 넣지 말고 부모님 계좌 등을 이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도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차용증은 찢어버렸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위 3,000만원 이외에 그 전후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돈을 갚거나 갚겠다는 말조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합계 3,375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1.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후 그 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0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어 0을 통해 계좌 등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P(O의 박사과정 및 직장 후배) 및 처제 Q과의 자금 거래를 각 가장한 다음 분산 예치를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자금세 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2. 09:20경 위 P으로부터 위 현금 중 850만 원을 송금자 'P' 명의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R)에 무통장 송금받아 취득하고, 이어 2014. 5. 26. 09:00경 P으로 하여금 위 현금 중 650만 원을 P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S)에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9:11경 P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에서 0 명의 농협 계좌번호 : T)로 그 6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한편으로, 피고인은 위 Q으로 하여금, 2014. 5. 22, 11:22경 위 현금 중500만 원을 Q 명의 농협 계좌(번호 : U)에 4회에 걸쳐 입금하게 하고, 2014. 5. 23. 12:45경 위 현금 중 351만 원을 같은 계좌에 3회에 걸쳐 입금하게 하였으며, 2014. 5. 24. 09:46경 위 현금 중 500만 원을 다른 Q 명의 농협 계좌(번호 : V)에 4회에 걸쳐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14. 5. 24. 10:38경 위 농협 계좌(번호 : U)에서 가항 기재 0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10:41경 위 농협 계좌(번호 : V)에서 가항 기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 위 Q 명의 위 농협 2개 계좌에 남겨둔 나머지 각 입금액 합계 651만원을 이 사용하는 Q 명의 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 현금 합계 2,851만 원(= 850만 원 + 650만 원 + 500만 원 + 351만 원 + 500만 원)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피고인은 2014. 5. 21.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위 돈을 뇌물로 받지 않았다.

(2)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M과 5년 이상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동료로서 서로 친분관계로 인하여 술자리 및 식사를 하거나 명절선물을 받았을 뿐이지, 이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일 뿐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5. 21.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 1② M은 당시 피고인에게 "바로 계좌에 넣지 말고 부모님 계좌 등을 이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돈을 Q, P으로부터 무통장 송금을 받거나 그들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받은 사실, ③ M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이자도 필요 없고, 쓸 만큼 써라."라고 말하였고, 그 후 2015. 1.경에는 "돈을 갚을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M으로부터 돈을 수수하게 된 동기, 전달받은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M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차용의 필요성 및 M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등 그 밖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M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이 아닌 뇌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뢰자인 M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①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증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아라, 이자도 갚지 말고 기한도 없으니 돈을 쓸 만큼 써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위 돈을 뇌물로 주는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나 기한이 없다는 표현 역시 위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M은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차용증을 찢어 버렸다'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적어도 위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차용금이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고, 가사 그 후 M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돈이 바로 뇌물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M은 "나중에 형사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차용증도 찢어버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용증의 작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만일 M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뇌물로 지급하였다면 차용증을 찢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④ M은 K으로부터 부산도시공사 내부 실무책임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돈이 K의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을 제공한 K에게조차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등 통상의 증뢰자나 알선자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⑤ M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뇌물로 인식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M의 진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증뢰자인 M에 대하서는 기소조차 제기되지 않고 있다.

(나) 그 밖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돈을 수수하게 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M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차용의 필요성 및 M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가능성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수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처 0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부모님, 전 직장동료 W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을 고려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이의 제안으로 M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고, 결국 M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부담스러워한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고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부산도시공사 J기획실 4급 차장이고, M은 같은 기획실 3급 대우의 전문 위원이다. 피고인과 M은 직장동료로서 약 5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업무상의 관계 이외에도 사석에서는 때로 '형님', 'A아'라고 부르고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사적으로도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③ 피고인은 2014. 5. 21.경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다음날 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3%, 변제기 1년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M에게 교부하였고, 실제로 변제기인 2015. 5. 20. 3,090만 원을 공탁하여 변제하였는바, 비록 위 공탁이 이 사건 수사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영득의 의사로 취득하여 변제기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았다거나 이를 지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M은 2014. 5. 21.경 피고인을 자신의 집 앞으로 오라고 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증뢰자가 알선이나 청탁의 상대방인 수뢰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오라고 하여 뇌물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Q, P으로부터 송금받거나 그들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받았으나, 이는 M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돈이 급히 필요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평소 주식투자, 모텔투자, 된장·고추장 사업투자 등을 한다고 말해온 M이 자금의 출처를 감추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⑥ 아울러 피고인, M과 함께 부산도시공사 J기획실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X 역시 M이 주식투자 등을 하여 돈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중 나머지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각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향응, 상품권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적으로 위와 같은 향응,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M은 2009년 이후로 약 5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M은 G단지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하여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였고, 사적으로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② 비록 M은 부산도시공사의 계약직 직원이었으나, 직급상 피고인의 상급자일 뿐 아니라 나이도 더 많아 사석에서는 서로 '형님', 'A아'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평소 주식투자, 모텔투자, 된장·고추장 사업투자 등을 한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2013. 9.경 M 및 그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요트투어는 그에 대한 답례로 M이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후 다시 답례를 하기 위하여 M 가족을 저녁식사에 초대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M과 마신 술값, 요트투어의 비용이 얼마인지와 이를 K이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M으로부터 선물과 향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역시 M 및 그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하였다.

(6) 투자자를 모집하는 M의 업무와 이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피고인의 업무는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서로 협조 관계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M을 지휘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의 재계약 체결에 대한 결정은 사업의 진행상황, 전문위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총무팀에서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료 중 하나인 운용성과보고서를 기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데 이 역시 팀장과 사전에 조율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M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5. 21.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중 일부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851만 원 역시 뇌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