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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44816 판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860(2014.10.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798(2012.10.29)

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대법원2014두44816

원고, 상고인

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10.22.선고2013누53860

판결선고

2015.03.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2.2.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

판사

대법관 이○○

판사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