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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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 분할 전 안성시 AC 임야 17,851㎡, 분할 전 안성시 AD 임야 6,645㎡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0. 7. 30. 접수 제8825호로 제1심 공동피고 이하 다시 언급하는 경우 ‘제1심 공동피고’ 기재는 생략한다.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위 각 부동산 중 각 6/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3. 2. 19. 접수 제1968호로 197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AE, 망 AF, 망 AG, 망 AH, 피고, 제1심 공동피고 I 명의의 합유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안성시 AC 임야 17,851㎡는 2002. 7. 6. 이 사건 제2부동산, 안성시 AI 임야 5,180㎡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안성시 AD 임야 6,645㎡는 2002. 7. 6. 이 사건 제4부동산, 안성시 AJ 임야 160㎡ 및 AK 임야 422㎡로 분할되었다.
3) 망 AE(2003. 3. 6. 사망), 망 AF(1989. 5. 14. 사망), 망 AG(1998. 1. 1. 사망), 망 AH(1989. 1. 6. 사망)이 사망하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8. 12. 9. 접수 제52971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54486호로 각 이 사건 합유등기 명의자를 피고와 I으로 변경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12. 5. 접수 제49387호로 위 각 부동산 중 각 6/7 지분의 소유 형태를 피고와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