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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1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등부 2014년 제181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