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9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위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2:5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짖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랬지”라고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뭔데 반말을 하세요”라고 대꾸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누르며 밀고 가 넘어뜨린 후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앞니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