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92893
양수금(일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6.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6.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