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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38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로 명시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