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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15번길 'SK중부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NF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5,562,000원 상당의 포드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