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8:50경 통영시 도남동 도남해수욕장 샤워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 실제 이름은 ‘G’이다. 가 D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8세)이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니, 한국인 친구로서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만일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C가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C에게 잘 설명을 해 주어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야. 확 눈깔을 파버릴라. 씹새끼야. 니 같은 경찰관은 다 죽여버려야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