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2,080,000원, 원고 다쏘시스템에게 97,812...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별지 손해산정표의 ‘컴퓨터 프로그램’란 기재 각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각각 개발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및 산업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업,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1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2. 27.경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단속당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는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별지 손해산정표의 ‘무단복제수량’란 기재만큼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 각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에 피고들은 2012. 1. 30. 위 단속사실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2고약985호) 2012. 3.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다쏘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단속 결과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 원고 다쏘시스템의 프로그램이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