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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5325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⑴ 원고는 피고의 매출신장을 위해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며 경영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매장 선진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되, 매월 3회 교육실시 등 계약서 제4조 제1항 내지 제11항 소정의 업무지원을 하기로 하고 계약 후 초기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원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하며, ⑵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 진행비 10,000,000원(소멸)과 입회보증금 10,000,000원(해지시 환불), 월 회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3. 11.경 C 원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C 원호점 개업 전후로 피고에게 경영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6.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월 회비 등을 지급하였다

(컨설팅 진행비와 입회보증금 합계 20,000,000원 중 나머지 1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2014. 7.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행 여부, 이 사건 계약이 가맹점 계약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7월분부터 원고에 대한 월 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4. 7. 21.경 원고에 대하여 사기계약을 주장하며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를, 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은 2015. 7.경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되었고, ⑵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2016.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