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