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9가합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 9. 20.자 2017차전15117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97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4. ‘원고는 피고에게 290,411,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5.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8. 위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511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0. ‘원고는 피고에게 290,411,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2.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하단783호로 파산선고 및 같은 법원 2013하면783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8. 17. 면책결정을 받아 2015.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매매대금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