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65]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 1986.9.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피고의 혼인중에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취득경위에 있어 아내인 피고가 세대주인 원고의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스스로 그 분양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