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21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4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경부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고 한다

)를 관리하고 있다. 2) 피고 A는 E 소유의 F 로체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의 G 25톤 탱크로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3) 피고 C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자 탱크로리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연합회는 피고 C와 탱크로리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6. 5. 20. 11: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서울 방향 117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이하 ‘번호불상의 차량’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는 바람에 가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4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B 운전의 탱크로리 차량을 충격하였다.

2) 탱크로리 차량은 가해차량과 충돌하면서 고속도로 오른쪽 방음벽을 들이받았고, 탱크로리 차량에서 경유가 유출되면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로 고속도로 방음벽 등 시설물이 소훼되었다.

다. 방음벽 등의 보수공사 원고는 화재사고로 소훼된 방음벽의 콘크리트 단면, 방음판 등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보수공사비로 합계 1,58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