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0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합사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 등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 7.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으로 2013. 12. 2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