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03:05경 영천시 금호로 55, 금호역 앞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손으로 잡고 뒤로 젖혀 위 차량 문이 뒤틀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82,3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위에게 “십할 잡아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머리를 위 경위의 얼굴 부분에 세게 들이대며 위 경위의 얼굴을 수회 치려고 하고 왼손을 들어 위 경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거듭하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