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16. 20:3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나무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6. 20:3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배나무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시내 쪽에서 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였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3,233,6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3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