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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531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6.경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AA 외 8필지 17,703㎡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 4개동 36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2. 6. 14.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1)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②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① 해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여러 차례 갱신된 후 최종적으로 61,420,000원이 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갑 제2호증)

4. 계약조건 제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