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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6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9세)와 약 25년간 동거한 자로, 2020. 9. 17.경 B이 다른 남자의 일을 도와주러 간 사실을 알고 외도를 의심하여 B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에 질린 B이 집을 나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2020. 9. 18. 16:11경 위 B은 집에 있는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하여 ‘가정불화로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려 한다. 경찰관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6:5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동거녀의 짐 일부를 가지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뭐야 이거!”라고 말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90cm)를 들고 위 경위 E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