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2000.2.15.(100),36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8. 10. 26. 14:0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과 원심에서 이를 간과한 채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 상고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원·피고 쌍방이 각 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는 모두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1995. 10. 25. 수계 전 피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으로부터 원고를 차주로 하여 금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그 대출금을 소외 2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은행 담당직원에게 원고 자신의 저축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통장을 은행에 보관시켰음에도, 은행이 소외 2가 원고 몰래 개설한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