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가단889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