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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0920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