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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34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4. 6. 작성 증서 2018년 제 389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