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피해자 부산대학교병원의 부산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부 D 소속 6급으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의원에 파견되어 간호조무 및 전도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매월 F의원의 운영비, 약품 구입비 등 전도금을 부산대학교에서 교부받아 목적대로 사용한 후 사용내역에 관한 사후보고를 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F 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SK케미칼에 지급할 의료약품비 67,320,000원을 포함한 71,6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출금하여 SK케미칼에 1,3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66,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금원 합계 165,9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 크나, 피해 일부분을 직접 변제하고, 피고인의 친인척 등이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