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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510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2015. 6. 24.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다

)는 손해보험 및 이에 따르는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봉고III 1톤 소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7. 23.부터 2014. 7. 23.까지로, 피보험자를 C, E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한진택시와 사이에 그 소유의 G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H은 2014. 7. 3. 4:1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주점’ 맞은 편 노상에서 만취한 망인을 승객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로 가기 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33경 망인이 난동을 피우면서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진입 200m 지점 갓길에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하여 망인을 하차시키고, 하차한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시고속도로 위를 헤매던 중, 2014. 7. 3. 4:47경 위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진입 전 약 200m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내 쪽에서 구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3km 내지 61.8km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부분에 들이받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