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단1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3동 906호에 있는 사촌누나 D의 남편인 피해자 E(42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D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아파트 103동 906호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5-6회 정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03동 906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으로 때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6-7회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