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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1억 783만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2203 사건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