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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1 2019고단4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CA110V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