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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바,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후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판결보다 주형이 경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